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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잘 모르고 있는 혜택 중 하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래의 혜택이 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하다.
사이트에 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부분이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나는 이미 가입되어 있으므로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 현황이 나온다.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버튼이 나올 것이다.
가입한지 오래 되어서 60점이나 있다.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이면 10점을 받는다.
작년 초에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될 때 교차로 진입한 것이 신호 위반에 걸려 벌금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벌점이 높아서 다른 위반으로 의도치 않게 면허 정지가 될까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벌점 관련 검색을 하니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었다.
알고 보니 나는 이미 초보시절에 이미 가입했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다. ㅋㅋㅋ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운전자는 필수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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